[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유럽 최대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삼성전자 전시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에 대한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이날 오후 2시 조 사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고의적으로 삼성전자 세탁기를 부쉈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또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LG전자 임원 조모(50) 상무에게는 벌금 300만원, 전모(55) 전무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세탁기를 손상시키지 않았고 파손을 추단할 어떠한 단서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에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크리스탈블루의 문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부수고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 검증과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조 사장과 조 상무, 전 전무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31일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삼성전자는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가 제기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