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4건에 대해 모두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10일 내렸다. 지난 2009년 국민소송단이 처음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지난 2013년 2월 모두 완료돼 이번 대법원 판결을 놓고 뒤늦은 판단이라는 비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 2009년 11월과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취소 등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 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경남 지역 주민 1819명이 낙동강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정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이날 오전 최종 판결이 난 금강(주심 이상훈 대법관) 사업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과 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 사업과 관련한 소송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