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검찰이 최근 불법시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69차 전체회의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에 대해 즉시 수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논의는 5기 양형위원회 하반기(2016년 4월 26일~2017년 4월 26일)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수정 작업의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양형위는 상반기 수정대상 범죄인 절도범죄, 장물범죄에 대한 추가 입법절차가 늦어져 수정 작업에 차질이 생겼고, 대신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앞당겨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형사재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에 기준을 수정해줄 것을 제안한 것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양형위는 근로기준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실치사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염전 근로자 사건과 같은 '강제근로·중간착취' 유형과 '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으로는 ▲강제근로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은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반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강제근로 등에 있어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가벼운 경우 ▲중간착취에서 얻은 금품이 극히 가벼운 경우는 감경하는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금액을 5000만원 미만과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금액이 많을수록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재산을 숨기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벌하면서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재정상태가 나빠진 경우 등은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

석유사업법위반 범죄는 제조·판매 등 수량을 기준으로 5만 리터 미만과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50만 리터 이상 등으로 나눠 수량이 많을수록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의 차량 고장 발생이나 오염 또는 중독으로 중대한 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가중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강요에 의한 범행 ▲단순 가담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경우는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안전사고 등 과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는 기존의 양형 사례보다 강화돼 최대 금고 4년 6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가중처벌 요소로는 ▲불구, 불치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술·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법정자격 없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반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벼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놓고 공청회나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같은 해 3월께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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