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생 박모씨가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논란이 일었다.

[이뉴스투데이 한경석 기자]교육부가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광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의전원생) 박모(34)씨 사건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어제 조선대에 4일까지 학교 자체적으로 사건의 경위 등을 파악하고 학교의 조치계획 등을 보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조선대 의전원생인 박씨는 지난 3월23일 새벽 의전원 동기인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폭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14일 박씨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혀 봐주기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1일 실태파악에 나섰고 조선대는 이날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박모씨의 소명절차를 거친 후 최종 제적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제적처리 된 만큼 더이상 조치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