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생이 결국 제적 됐다.

1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대학은 이날 오후 오후 학교 의성관 2층 임상수기센터 대회의실에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박모(34)씨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학생지도위의 이번 결정은 학칙 제62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학생상벌 규정 제16조(징계사항 유형)에는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씨는 지난 3월23일 새벽 의전원 동기인 자신의 여자 친구 집으로 찾아가 폭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14일 박씨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는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혀 봐주기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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