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축물 인·허가를 약속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의 친동생(57)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관구 영장전담 판사는 1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기 하남시에서 건축업을 하는 이씨는 지난 2011년 돈을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이 시장의 친인척과 측근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인·허가 청탁과 함께 사업가로부터 수 억원 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 시장과 사돈관계에 있는 정모씨를 구속했다.

지난 달 19일에는 이 시장 동생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23일에는 이씨 등에게 건축물 관련 청탁을 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하남시 호남향우회장 김모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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