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여해준 산부인과 의사가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강남구 논현동의 A산부인과 원장 황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황씨로부터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받은 유흥업소 종업원 박모(35·여)씨 등 여성 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황 원장은 프로포폴 투약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들에게 시술 등을 빙자해 201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2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원장의 개인통장 계좌 내역을 통해 확인한 것만 132차례다. 현금 거래 등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범행 횟수와 투약자들은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1회당 프로포폴 20㎖를 투약하면서 30만원을 받았다. 한 사람에게 하루에 많게는 4~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기도 했다.

일부 투여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마취에서 막 깨어나 몽롱한 상태로 회복실에 있을 때 황 원장이 와 추가로 더 맞을 것을 권유했다.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지인에게 전화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반복해서 프로포폴을 주사해줬다"고 진술했다.

붙잡힌 이들 가운데 2~3명은 약물 중독 증상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입건된 투여자 중 3명은 유흥업소 종업원이고, 나머지 2명은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직인 2명 가운데 한 명은 전직 걸그룹 멤버였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