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 확정

[이뉴스투데이 한경석 기자]자신이 가르치는 10대 여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40대 태권도 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씨가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2009~2013년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A양(현재 17세)을 성폭행하고 A양의 신체 주요부위와 성폭행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나이 어린 여자 수련생을 지속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나 성행위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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