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 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이들 유통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유통업계는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지자체의 승리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1심에서는 지자체, 2심에서는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지자체의 승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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