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저귀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으로 3인 가구 월평균소득 137만6,546원, 4인 가구 월평균소득 168만9,019원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 3만2,000원, 조제분유 월 4만3,000원으로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며 우체국쇼핑몰이나 ‘나들가게’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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