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라남도는 전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합동으로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 총 718대 2억2400만 원의 체납차량 단속 실적을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은 11일까지 이틀간 22개 시군 전 지역에서 이뤄졌다.

12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10개 주요 간선도로, 차량 밀집지역에서 대포차 등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납부 안내 239대 6400만 원, 현금 징수 72대 3300만 원, 번호판 영치 407대 1억2700만 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H군의 경우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액 300만 원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액 400만 원, 속도위반 등 경찰과태료 200만 원이 체납된 대포차량 2대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하는 등 900여만 원을 징수했다.

J군 톨게이트에서 적발된 K군의 500만 원 체납차량은 K군 세무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J군을 방문해 수색하고도 찾을 수 없었으나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6월 도와 전남지방경찰청, 도로공사 3개 기관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호 제안과 협업, 체납차량 합동단속과 공매 대행 등 자동차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2번 째로 진행됐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지방 재원 확보와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해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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