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황정은 기자] 화가 천경자 여사가 지난 8월6일 91세를 일기로 별세한 사실을 대한민국예술원이 공식 확인했다.

22일 예술원은 천 화백의 사망 후속 행정조치로 중단된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4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 180만원씩 19개월치 3420만원의 예술원 수당과 장례비 보조금 100만원이다.

예술원 측은 "천 화백의 유족 가운데 어느 분에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술원은 천 화백의 생사가 확인이 안 된다며 2014년 2월부터 예술원 회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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