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질소산화물 배출 조작 파문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로 사실상 봐주기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의 결함시정(리콜) 미이행에 대해 2013년 11월 딱 한 번 3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환경부 인증 부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해 적발된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환경부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업체가 결함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계속해서 매길 수 있는데 환경부는 2013년에 딱 한 번 과태료를 매긴 것에 그쳤다”며 “(폭스바겐코리아를) 사랑하시냐. 왜 이렇게 많이 봐주려고 하시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7월 환경부가 결함시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에 관해서도 “규칙은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데 지난해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올해 들어서야 개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폭스바겐 파문이) 미국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게 아니냐"며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31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 것 외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반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보통은 결함시정 명령을 내리면 잘 따라오기 때문이었다”며 “(이행이) 영 안 되니까 규칙개정을 통해 시한을 두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폭스바겐 파문은 9월에 시작됐고 시행규칙은 7월에 개정됐다”며 “(파문) 이전에 (개정을) 한 것이지 (파문) 이후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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