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효규 기자] 프랑스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면 9만원(68유로)정도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1일(현지시간) BBC는 이날 프랑스 파리시가 담배꽁초 무단투기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기존 35유로(약 4만5000원)에서 68유로로 2배 가량 올렸다고 보도했다.

파리시 당국에 따르면, 매년 담배 꽁초 350t이 파리 거리에 버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흡연율(국민의 약 28%)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는 2008년 공공장소 뿐 아니라 술집과 식당에서도 금연을 시행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금연정책 때문에 흡연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담배꽁초를 밖에다 버리게 됐다고 지적한다.

담배꽁초는 분해되는 데 수 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 꽁초에서 나온 독성물질이 땅과 물로 흘러들어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시 당국은 성명서를 통해 “독성물질은 주변 식물과 동물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하수도로 들어가 물까지 오염시킨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리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총 1만5000개의 휴대용 재떨이를 무료로 나눠주었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공무원들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벌금형을 물리게 하는 등 길거리에서 ‘무례함’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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