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공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을 주업무로 하는 동반성장위원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근거로 설립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운영)가 최근 설립근거인 ‘상생’과 ‘동반’ 대신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직장 상사를 내부 고발한 동반성장위원회(대중소기업협력재단) 직원 A씨가 ‘대기발령’인사 조치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 '국민 혈세로 자기 책 출판한 동반위 사무총장' 제하 언론 보도와 관련, 내부고발자인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종국 사무총장으로부터 질타를 받던 도중 총장실에서 쓰러졌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삼성의료원에 이송, 입원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병원 입원 중이던 7월 “동반성장위 사무총장 대기업 고액강연 구설수”제하 보도가 나왔고 이 또한 A씨 소행이라고 회사 내 소문이 돌았다.
 
8월초 메르스 치료 후 동반성장위에 출근하였지만, 일주일 만에 병가를 냈다. 메르스 휴유증과 내부제보로 인한 심적 압박 등으로 한달간 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병가 중인 지난 8월 25일 갑자기 동반성장위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인사조치의 이유는 “계속적인 병가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한달간 병가를 마치고 9월 10일 동반위로 출근한 A씨는 동반위 건물 7층 회의실에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홀로 앉아 ‘대기’하는 신세가 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전순옥의원실에서 동반위에 질의를 하자 “9월 말 또는 10월 초 상급기관인 중기청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무총장 출판 건에 동반위 예산 약 1900만원이 집행됐으며, 대기업과 공기업 등 동반위 업무관련 기관 등에서 이 책을 약 3000권 구매했다. 포스코 500권, 한국서부발전 400권, CJ제일제당 205권, 한국남동발전 200권 등이다. 
 
문제가 불거진 후 이 책은 서점가에서 사라졌다. 반면 김종국 사무총장은 외부강의를 21회해 약 1700만원의 강연료를 수령했다. 관련 언론 보도 후 신세계, 롯데마트 등 대기업 강연료는 반환하고(630만원) 나머지 1000만원은 재단에 기부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은 중기청 국장 출신 ‘낙하산’으로 알려져 있다. 동반위 위원장이 비상임(명예직)인 반면 사무총장은 연봉은 약 2억의 실세이다. 중기청 퇴임 3일만인 2013년 6월 17일 동반위 사무총장직에 재취업됐다. 
 
전임자 정영태 사무총장도 중기청 차장 출신으로 역대 사무총장 모두 중기청 퇴임 후 늦어도 일주일내 동반위 에 재취업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청 산하 기관장 대부분이 중기청 국장 출신으로 이 ‘전통’은 수십년간 계속되고 있다.
 
현재 동반위 사무총장 비위 사건에 대해 중기청은 몇 달째 감사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사무총장도 문제고 제보자도 문제”라는 답변만 한 채 일체의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는 것.
 
전순옥 의원은 “중기청 출신 낙하산 사무총장을 비호하느라 중기청이 다섯달 째 직무유기 한 탓에 내부제보자가 대기발령이라는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이라며 “제대로 된 인사검증 없이 전·현임 모두 공사구분을 못하는 인물로 채운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 폐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순옥 의원은 “협력재단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중기청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비리를 내부 고발자 없이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처럼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라며 “부패방지법의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고발자 불이익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