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관세청이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 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시행,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40% 또는 60%)가 부과되며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여행 전에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해외여행 맞춤형 통합 안내 시스템(투어패스, m.tourpass.go.kr)을 통해 세관신고사항, 반입제한물품 등 해외입출국 관련 정보를 확인, 해외여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