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지난해말 발생한 대한항공의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간의 법정다툼이 미국에서 제2라운드를 벌이게 됐다.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무장은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국내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며 "김도희씨와 마찬가지로 배심재판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도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이 뉴욕공항에서 발생해 뉴욕 법원에 형식적 관할권이 있지만 재판상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 rule)'에 따라 각하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독 해달라는 입장이다.

김씨가 대한항공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서울남부지법을 통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도 조 전 부사장 측이 제시한 이유 중 하나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한 만큼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자적했다. 김씨는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만 허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의견서에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내용은 없다"면서도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정이 나더라도 한국 법체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이에대해 박 사무장측은 "이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사무장은 내년 1월 중순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1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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