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치팀]  올 8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 특사가 이뤄지면 작년 설 명절에 이어 취임 후 두번째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서민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5천900여명이 사면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법무부도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현 정부들어 사면은 지난해 설때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 한차례 실시했을뿐이고, 박 대통령은 평소 사회지도층 특별사면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사면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서민생계형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인 등이 포함된 폭넓은 사면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사가 이뤄진다면 재계에서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 상고가 이뤄져 일단 이번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치권의 경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홍사덕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9일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오늘도 경제 활성화를 언급한 뒤 사면 필요성을 거론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로선 정해진 방침이 없고 예단해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며 통 큰 사면을 적극 주문했고, 새정치연합은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범죄는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