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산업팀]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로 피고발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회사자금 횡령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까지 포착하고 1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회장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을 고발한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법원에 개인 파산 및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을 은닉, 250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국세청은 신원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해 탈세 행위와 편법 소유 정황 등을 포착, 박 회장의 부인과 회사 관계자 등에게 19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 1999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갈 당시 지분을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사들여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에 착수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 회장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박 회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횡령과 파산·회생 사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산신청 또는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박 회장이 은닉한 재산이 얼마인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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