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복합할증구간에 대한 택시운임·요금이 조정·시행된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택시는 복합할증지역인 읍·면지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게 되면 운행한 복합구역 외의 지역을 포함, 전 구간에 대해 복합할증 55%를 적용해 요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존 55%에서 35%로 20%인하된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된 요금체계는 청주시 동지역은 현행과 같이 운영되며 읍·면지역의 택시요금은 기본거리 1.12㎞ 2800원, 143m당 135원, 34초당 135원으로, 복합할증 20% 인하하는 방식으로 거리, 시간에 따라 3~11%의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정했다.

한편 택시운임·요금 변경고시(청주시 고시 제2015-136호)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추진 중이며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상당구 목련로 일원에서 사업용택시 4144대에 대한 택시미터기 프로그램 변경과 주행검사 테스트 등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고 운행할 계획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복합할증구간 변경 때마다 미터기를 누르다보면 손님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택시요금 복합할증지역 자동인식 장치지원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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