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오는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는 ‘국민과의 소통’ ‘정보의 개방’ 등을 지향하는 정부3.0 구현의 일환으로, 병역기피자 정보를 일반국민과 공유, 그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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