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2014년 하반기부터 통합화 작업을 진행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이하 통합고시)가 지난 19일에 최종 공포·시행됐다고 29일 밝혔다.

통합고시에는 새롭게 규격이 만들어진 집성재(부속서 5), 목질바닥재(부속서 10), 성형목탄(부속서 14)과 일부 내용이 개선되는 방부목재(부속서 2), 파티클보드(부속서 7), 섬유판(부속서 8), 목탄(부속서 15)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기존에 개별 제품별로 시행되고 있던 합판(부속서 6), 목재펠릿(부속서 11), 목재칩(부속서 12), 목재브리켓(부속서 13)의 규격과 품질기준도 포함돼 매우 다양한 기준이 고시됐다.

제정된 통합고시는 2014년 상반기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국내·외 산업 현황과 주요 규격의 검토를 통해 이뤄졌다.

이는 올 상반기 국내 학계와 업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공포됐다.

이번 제정 품목인 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에 대해서는 업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산림과학원은 통합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고시 제정에 따른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고시의 실수요자인 목재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고 업계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통합고시에는 올해 하반기 제재목(부속서 1), 난연목재(부속서 3),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부속서 4), 배향성 스트랜드보드(부속서 9)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추가될 예정이다.

산림과학원 심국보 박사는 “이번 통합고시를 통해 목재제품이 더 이상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목재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산림과학원은 이후에도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정 수요 발생 시 즉각 고시에 반영, 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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