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이엔씨가 부도나기 전에 3개월정도의 임금체불하는 등 자금 흐름에 이상징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원스는 알고도 무시하고 보광이엔씨에게 중도금을 지급, 현재 건설 근로자의 임금 및 용역대금을 못받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 아이원스 안성 가유리공장 하도급 업체 
[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아이원스가 지난달 말 부도가 난 보광이엔씨의 자금 흐름의 이상징후를 포착하고도 중도금을 지급, 사실상 아이원스 가유리공장에서 일하는 하도급업체 용역대금 및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광이엔씨는 지난달 말 아이원스의 안성 가유리공장을 증설 공사 중 부도가 나, 지난 2일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용역대금 대신 받은 어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용역대금 및 임금체불 액수는 40억원에서 5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보광이엔씨의 부도 과정에서 하청업체들을 중심으로 아이원스가 보광이엔씨 자금흐름에 이상징후를 포착하고도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광이엔씨의 하청업체 ㈜연덕(대표 이도윤)은 보광이엔씨가 부도에 앞서 3개월정도의 임금체불하는 등 보광이엔씨의 자금 흐름에 이상징후가 발견되자 발주사인 아이원스에 중도금 지급을 보류하고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보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지난 4월 21일(1차)과 5월 13일 2차례에 걸쳐 발송했다. 하지만 아이원스는 이를 무시하고 보광이엔씨 중도금을 지급했다.
 
보광이엔씨 직원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아이원스는 보광이엔씨에게 중도금을 지급, 사실상 하도급업체 및 건설근로자들이 용역대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특히, 하도급 업체를 중심으로 보광이엔씨의 공사비용이 저가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아이원스가 하도급 연쇄도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아이원스가 보광이엔씨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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