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사진제공=온라인 커뮤니티>
[이뉴스투데이 조진수 기자] ‘땅콩 회항’사건으로 인해 유급 휴가(공무 중 부상) 중인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유급 휴가 중인 박창진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김씨와 박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 사무장에게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이 끝나면 산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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