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뉴스투데이 조진수 기자]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미국에서 소속 승무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본격 맞대응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15일(현지시간)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정식 재판에 가기 전에 합의를 보기 위해 김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소송을 당한 지 한 달을 넘긴 뒤에야 초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을 선임하고 미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확정될 손해배상 금액이나 재판 중 이뤄질 합의 금액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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