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캡처>
[이뉴스투데이 조진수 기자] ‘땅콩회항’으로 유명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117일간의 병가 후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대한항공은 10일 박 사무장이 산재를 신청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해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이 3월 초 산업재해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고 근무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11일부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이 공상 처리할 경우(비행시간 60시간 기준) 기본급+상여+제수당 등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일명 땅콩과자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회항해 자신을 내리게 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여러 차례 병가를 냈다.

지난해 12월 9일∼올해 1월4일(27일간) 개인 휴가를 냈고, 1월 5~30일(26일간) 1차 병가, 2월 6~19일(14일간) 2차 병가, 2월 20일~4월 10일(50일간) 3차 병가를 총 117일 냈다.

대한항공은 규정상 병가는 연간 90일로 정해져 있고, 10일 이후 병가는 연장할 수 없다. 공상처리는 업무와 관련해 부상하였을 때 인정된다.

공상처리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게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기본급여와 상여금, 월 60시간의 비행수당을 지급하는 유급 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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