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산업팀]  삼성과 LG가 상호 간 진행 중인 이른바 '세탁기 사건'  법적 분쟁을 끝내고 관계 당국에 선처를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독일 가전박람회에서 벌어진 '세탁기 파손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관할지 이전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여서 양측의 합의에도 불구, 향후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

31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세탁기 파손 사건' 재판에 기소된 LG전자 임원은 조성진(59) 사장과 조모(50)상무, 전모(55) 전무 등 모두 3명이다.

삼성전자는 이들이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에서 조 사장 등 LG임원들이 자사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 사장 등에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삼성과 LG의 이번 합의가 '세탁기 파손 사건' 형사재판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 사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삼성 측에서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공소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는 그대로 남는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삼성 측에서 재판부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처를 호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양형·정상 참작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CC(폐쇄회로)TV 영상과 세탁기 실물 검증,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거쳐 이들의 혐의를 확신한 검찰 측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측 또한 삼성과 LG의 합의와 상관없이 이들의 재물손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재판에서 입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열린 조 사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의 관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 '이번 사건을 LG전자 창원공장 소재지 관할인 창원지법으로 옮겨달라'는 내용의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인들의 주소지와 거소지, 현재지 모두 중앙지법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유포한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사가 작성된 장소도 범죄지에 해당하므로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라며 맞섰다.

관할위반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재판부는 '관할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관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지만 만약 재판부가 관할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재판부는 관할이 위반됐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관할 위반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은 '관할 위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거나 관할지를 변경해 재기소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LG전자 측 변호인이 관할위반 주장을 계속할지, 아니면 관할위반신청을 철회할지 여부가 이번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과 LG가 상호 간에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은 세탁기 파손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건이다.

OLED 영업비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LG와 삼성 모두 상대 측에서 자료를 빼갔다고 주장하며 서로 고소를 한 상태다. 또 시스템에어컨과 관련해서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자료를 빼냈다'며 삼성이 LG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과 LG 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탄원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분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삼성 관계자는 "경영진의 합의정신을 최대한 고려해 달라고 담당 재판부와 검찰에 선처를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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