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은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용인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 기관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 구매해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유향금 의원은 “현재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쿠키류, 제빵, 쓰레기봉투 등 너무나 제한적이고 미비한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품목들이 생산되고 판로확보가 어려운 장애인생산품의 유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최되는 제19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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