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때 자신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으로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10일(현지시각) AP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 씨는 이날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측은 이번 일로 그는 정신적 고통 등의 큰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병가 중인 김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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