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반복적 미(未)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시행,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또한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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