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KT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막기 위해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산규제 법안소위 통과에 깊은 유감을 밝힌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 발전을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유료방송 합산규제)을 3년 일몰제(한시제)로 통과시켰다. 단, 위성방송만 도달 가능한 산간·오지 지역은 예외로 뒀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사장점유율을 케이블, IPTV 등 방송서비스와 같이 합산해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IPTV ‘올레TV’를 보유한 KT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33%)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KT는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규제완화가 강조되는 시기에 역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KT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왔으나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에서는 KT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합산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KT 관계자는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사업자에게 어떤 의무 사항을 부여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아닌 시장 점유율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TV협회는 합산규제 통과에 대해 “입법 과정을 통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규제가 3년 후 폐지된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히고 3년 일몰로 한정하더라도 반드시 재논의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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