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실형 선고 하루만인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돈과 지위로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오후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돈과 지위로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직원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1등석 승객의 진술처럼 '비행기를 자가용마냥 운행해 수백 명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간식 서비스 문제로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모로 한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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