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금융팀] 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이 기업을 상대로 돈을 받고 '신용등급'을 결정했다가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 3대 신평사들에게 기관경고(경징계)를,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등이다. 직원은 면직, 정직, 감봉 등이 중징계에 포함된다.

이들은 회사채 발행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신용등급을 돈을 받고 파는 이른바 '등급 쇼핑'을 하다가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은 신용평가사들이 엄정하게 신용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평가대상 기업에 신용등급을 미리 알려주고 신용평가 업무를 수주했다.

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제시한 신용평가사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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