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지난해 대법원 부동산경매에서 낙찰된 15층 이하 아파트 물건 중 입찰자들 간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층수는 14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태인(www.taein.co.kr)은 지난 1년 간 낙찰된 전국 아파트 1만5388가구(주상복합 제외) 중 최고층이 15층 이하인 아파트 9584개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14층 물건 입찰경쟁률이 8.15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다고 20일 밝혔다.

14층 아파트 물건은 지난 2013년에도 6.99대 1로 전체 층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 2년 연속 최고 인기층수로 꼽혔다. 14층 아파트 물건에 입찰한 경우, 1년 전에 비해 경쟁자가 평균 1명 이상 늘어난 셈이다.

14층 다음으로 입찰경쟁이 치열했던 층수는 12층으로 평균 8.06명이 입찰표를 써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11층 8.05대 1, 9층 7.17대 1, 7층 7.16대 1 순으로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15층 이하 아파트에선 전통적으로 선호되던 로열층, 즉 7~11층 물건이 아니라 꼭대기 층에 가까운 물건으로 경매 입찰자들이 몰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전반적인 아파트 층고가 계속 높아지면서 선호되는 층수가 바뀌고 있고 뷰(View)와 채광을 중시하는 아파트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15층 이하 아파트 중 입찰경쟁률이 가장 낮은 층은 5층으로 나타났다. 5층 물건의 입찰경쟁률은 4.93대 1에 그쳐 전체 층수 물건 중 유일하게 5대 1을 넘지 못했다. 전통적 비인기층수인 1층이 5.04대 1을 기록한 가운데 2층이 5.32대 1, 4층이 5.54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정 팀장은 “5층 아파트가 저층인 경우 소수 물건을 제외하면 엘리베이터가 없어 걸어오르기가 힘들고 고층인 경우에도 뷰(View)나 채광 측면에서 별다른 메리트가 없어 1층보다 입찰경쟁이 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히려 1층의 경우 ▲소음 및 사생활보호 미흡 ▲장마철 습기 ▲차량 배기가스 유입 ▲보안 취약, ▲일조권 침해 등의 단점 때문에 다른 층수보다 저평가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가 증가하는 등 단점이 점차 보완됨에 따라 선호도 역시 높아지는 추세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입찰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상태다. 조사결과, 1층보다 5층 아파트 물건 낙찰가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층 아파트 낙찰가율은 79.8%로 유일하게 80%를 밑돌았다. 같은 기간 1층 아파트 낙찰가율은 81.6%를 기록했다.

15층 중 낙찰가율 90%를 넘긴 층이 11층부터 15층으로 모두 고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최근 아파트 입찰자들의 기호가 고층물건으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로 풀이되고 있다.

정 팀장은 “아파트 층수에 따른 입찰경쟁 정도나 낙찰가율 수치는 매수가격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차후 재매각 가능성과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며 “따라서 실거래가 정보에 이같은 맞춤형 데이터를 함께 참고해서 입찰가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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