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조진수 기자] 앞으로 여행 참가자 수 미달에 따라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면 손님에게 여행요금 30%를 위약금으로 줘야 한다. 또한 여행사는 해외 여행지 안정정보도 의무적으로 여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국내여행 표준약관,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 여행분야 약관을 수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최저행사인원을 채우지 못해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할 경우 위약금율이 기존 여행요금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위약금율을 맞춘 조치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일본여행 상품을 이용하려고 여행사에 15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는 15만원의 계약금과 함께 30만원(100만원×30%)의 위약금을 고객에게 줘야 한다.

여행요금 100만원 모두를 지불한 고객은 총 130만원(100만원+위약금 30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또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행지 안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여행요금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지금까지 여행자는 여행사가 정한 방법대로 요금을 지급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대로 주면 된다.

이밖에 여행사가 더 이상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게 되면서 여행사 대행업무 중 여권발급 조항은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 계약시 여행자의 권리가 강화하고 여행지의 안전에 대한 인식,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