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혼인신고도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등록사무의 처리는 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각 구청에, 지방의 경우 시·읍·면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서울시나 광역시들은 주민센터를 경유해 출생·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출생·사망신고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한 반면, 혼인신고는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는 신혼부부의 경우 구청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주민자치센터는 최일선에 있는 정부의 얼굴인 만큼, 찾아온 시민의 얼굴을 찌푸리게 해선 안 된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민센터의 권한과 여건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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