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법적 강제성이 없던 ‘공휴일’과 반쪽짜리 공휴일로 운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법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회 홍의락의원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을 법률로 승격하고, 대체공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에 어버이날을 포함시키고, 설 연휴 · 추석 연휴 · 어린이날 · 어버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보장,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공휴일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및 유통업계에서는 업무 및 업종의 특이성을 주장하며 공휴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또 현행 대통령령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인정하고 있어 대체공휴일이 제한적으로 운용돼 왔다.

이 법안의 통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법적 강제성을 가지게 되어, 사회 전반에서 현재보다 더욱 강력하게 공휴일 운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홍의락의원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연간 2163시간(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 확대에 대한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국민의 휴식권이 법으로 보장 받고, 휴식을 통한 더 나은 노동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