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영동대교, 상계·노원·당고개 수도권 철도 교량 등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중 상당수가 2008년 이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1106개 중 총 16.5%인 183개 시설물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지만 실적보고를 법정기간을 초과해 신고한 시설물 150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단 한 건도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져, 부실관리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현재 준공후 10년이 지난 주요시설물은 국토부소관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44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정기간(60일)내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법정기간이 지나 신고를 하는 등 시설물에 대해 단 한건의 과태료부과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 관리감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시설물 중에는 영동대교, 수도권 철도 교량(상계, 노원, 당고개), 부산항 부두(신감만, 신선대, 자성대)등 사고시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이 포함돼 있는 상태다. 법정기간(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시설물에는 김포 국제선청사, 대법원청사, 서울검찰청사, 서울대학교 병원, 문학경기장 등과 같이 일반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행정조치보다는 실적 제출 촉구 등 계도를 통해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는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우현 의원은 "지난 8일 사고가 발생했던 한강 철교의 경우도 2010년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2년 후인 2012년에서야 실적보고를 했음에도 국토부가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되는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은 정밀안전진담을 받지 않거나 법정기간이 지나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국가 주요시설물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이런 안전의식으로는 제2의 세월호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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