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선순희 기자] 공주시는 내달 2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점포나 사무실 등 지붕·벽·기둥이 있는 건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 소비분야 2100여개의 시설물로 조사내용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설물의 연료 및 용수사용량이다.

시는 이번 시설물 조사에 조사원 13명을 투입해 해당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물의 소유주 변동사항, 사용 및 임대 현황, 휴·폐업 및 개업 현황 등 변동사항, 신규 부과시설물에 대한 사용현황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는 오는 9월에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담금 산정 폭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시설물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