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금융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에 퇴직 경제 관료들이 이른바 '낙하산'으로 내려가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 공무원들은 퇴직 후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갈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고,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취업 제한 기관에 인허가, 안전,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 유관단체를 알려달라고 요청이 와서 금감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한 후속 조치의 하나다. 이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에 금감원이 최종적으로 포함되면 금감원장에도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감원장에는 줄곧 관료 출신이 임명돼 왔다.

그러나 금감원을 제외한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원회 산하 다른 공공기관은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기다 관료들의 빈자리는 정치권 인사들이 채울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낙하산 관행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 후 2년인 취업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취업 제한 민간기업이 현재 약 4천개에서 1만3천여개로 늘어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