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지난 1월 산업은행에 이어 주택금융공사까지 부실 대출 사례가 적발돼 금융공기업을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부실 보증 및 대출 사례 20건을 적발해 권고 조치했다.

고객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주택신용보증)을 받다 전세로 살던 집을 사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않고 전세자금 보증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집행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서울 한 지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고, 이후 전국 19개 지점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부실 대출은 총 4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건 중 6건은 감사 직전에 전세자금이 회수됐고, 9건은 감사 이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부실 대출 5건 가운데 4건은 다음 달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억원 규모의 1건은 해당 주택이 경매될 예정이어서 전액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부실 대출 사례에 대해 "현재 회수하지 못한 전세자금은 1건뿐이라며, 그것도 아직 경매를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부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체 부실여신 감사를 실시해 여신 승인신청서 작성 및 대출약정서 작성 업무 태만 등의 문제를 적발했고 이에 해당 직원을 징계했다.

여신승인 시 채권 보전 검토를 소홀히 하고 신설 법인에 대한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산업은행은 최근 청해진해운 등에 100억원 이상을 대출해준 것과 관련해 점검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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