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FC 선수 불법 스포츠 도박(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이뉴스투데이 김지만 기자] 프로축구 챌린지(2부 리그) 부천FC 소속 5명의 선수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올 시즌 그라운드에 설 수없게 됐다.

2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부천 소속 선수 5명에게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관리 책임에 소홀한 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격 정지를 받은 해당 선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프로축구를 제외한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등 타 종목에 불법 베팅을 해오다가 적발됐다.

부천FC 소속 5명의 선수는 6개월 간 K리그에서의 선수 자격이 정지되어 다음 시즌이 돼야 출전이 가능하다.

한편 연맹은 부천이 구단 내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면담 과정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상벌위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실천하고 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선수들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을 하였다는 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중징계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선수들이 축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축구 종목을 베팅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과 해당 선수들의 베팅 횟수와 금액이 비교적 적고 그 시점이 2013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각 선수당 징계수준을 자격 정지 6개월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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