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금융팀] 손해보험사가 일반손해보험 가입자들에게 지연 이자를 적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지연 이자를 내준다. 하지만 상당수 손해보험사들은 상당히 낮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이자를 적게 지급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의 장기손해보험은 지연이자율로 보험계약대출이율(2월 기준 5.45%)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이보다 2~3% 포인트 낮은 정기예금이율(2.6%)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손해보험은 화재·해상·상해보험 등 전통적인 손해보험 상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험기간이 통상 1년 이하인 상품이다.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상당히 낮은 이율을 적용함에 따라 일반손해보험 가입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자율 차등 지급 관행은 보험사의 잘못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4월1일부터 보험계약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손해보험의 지연이자율을 다른 상품 수준(보험계약대출이율)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보험약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환급보험료 지급기일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해지청구 다음날'로 명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이 달라 보험계약자간 형평성이 침해되고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연이자 적용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