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국내 기업들이 리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우려해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101개 기업체 리콜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리콜제도 운영 현황 및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진리콜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반면 권고리콜, 강제리콜에 대해서는 기업 이미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리콜은 유형별로 ▲사업자의 자진 수거·파기 등이 필요한 자진리콜▲중앙행정기관의 권고에 의한 수거·파기 등의 권고리콜 ▲중앙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한 수거·파기 등을 해야하는 강제리콜이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5%가 기업의 자진리콜 시행이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호의적 태도를 보인 반면, 강제리콜에 대해서는 7.3%만이 긍정적이었다.

▲ 리콜의 영향에 대한 인식(단위: %)
실제로 리콜을 시행할 때도 소비자와 언론의 부정적 인식(82.5%)과 소비자 불신에 따른 매출감소(62.9%), 소비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58.8%) 등의 이유로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6.3%가 기업의 리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업 규모별 리콜전담부서 설치 현황(단위: %)
리콜전담기구 설치율로 낮았다. 소비자원이 기업의 리콜전담기구 설치 및 내부규정 보유 등 인프라 실태를 확인한 결과, 46.9%의 기업만이 리콜전담부서를 두고 있었으며, 대기업(63.6%)에 비해 중견기업(45.2%)과 중소기업(34.5%)의 설치비율이 낮았다. 업종별로는 자동차(100%)나 식품(58.8%)보다 공산품(40.0%), 전자기기(35.7%), 의약·화장품(34.8%) 분야가 취약했다.

리콜업무를 위한 내부절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26.6%) 리콜을 포함한 시정조치 판단 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28.7%)도 상당수 있었다. 기업규모별로 볼 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리콜 관련 내부 절차나 기준 등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에 대한 실무담당자의 권한도 제한적이었다. 리콜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은 77.7%가 최고경영자에게 있다고 답해 사업부서 임원(11.7%)이나 고객부서 부서장(3.2%)등 실무 담당자의 결정권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등이 리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및 소비자가 리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정보제공 및 교육을 확대해 리콜을 활성화 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단체에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진리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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