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구글이 '스트리트 뷰' 촬영 과정에서 와이파이 신호에 섞인 이메일과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본사에 대해 2억 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형태. (자료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앞서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인터넷 지도에 해당 지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카메라가 장착된 촬영 차량을 이용해 서울, 부산, 경기(일부), 인천(일부) 지역 등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맥 주소(MAC address)도 60만건 정도 수집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11년 경찰청 수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으며,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년여간 추가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여부 검토를 진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대비 최고 수준을 부과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 법규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구글에 금전벌을 부과했으며 적게는 4700만원, 많게는 2억 2000만원 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이 한국에서 올린 매출액의 1%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선정 기준에 따라 1억 9300억원을 선정했고 이후 추가 과징금 10%를 추가해 최종 2억 1230억원으로 과징금을 결정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한국에서 올린 매출은 구글코리아를 통한 광고 매출액이 대부분으로 구글은 2007년부터 3년간의 연평균 55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방통위는 과징금과 함께 구글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www.google.co.kr)에 이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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