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투자 계획의 30%도 달성하지 못하고 재방송 비율도 평균 50% 수준에 달하는 등 사업계획을 불이행한 종편 4개사에 대해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2012년도 사업계획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조선방송, ㈜제이티비씨, ㈜채널에이, ㈜매일방송 등 4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3일 종편4개사에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종편 4개 사업자 모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과징금을 맞게 됐다.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콘텐츠 투자 금액은 414억원으로 투자계획 금액 1609억원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금액을 집행했다. 2012년 불이행금액 971억원을 더하면 총 2580억원 중 414억원에 불과한 금액만 콘텐츠에 투자했다.

재방송 비율도 사업계획에 23.8% 수준으로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43.5%에 달하는 재방송 비율을 보이면서 MBC나 SBS의 19.7% 대비 2~3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JTBC나 채널A, MBN 등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3389억원, 2691억원, 2764억원의 콘텐츠 투자를 실시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511억원, 493억원, 972억원에 그쳤다. 이들의 재방 비율도 각각 62.2%, 46.2%, 48.7%를 기록하며 기존 사업 계획인 16.9%, 22.6%, 29.2% 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야당측 위원인 양문석 상임위원은 이번 종편 과징금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여당 측 위원인 홍성규 상임위원과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종편이 자리잡기에는 시간을 줘야한다는 홍 위원의 의견에 따라 영업정지라는 강수를 두기보다는 과징금 처벌로 끝내기로 합의했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최초 선정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이에 기준 과징금 3000만원에서 25%를 가중한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징금 처분 결과는 향후 재승인에 반영될 예정이며, 종편PP 4개 사업자의 20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도 조만간 이루어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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