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5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활동 지원을 명시한 조례이다.

지난 8월 최웅식 의원(영등포구,재정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이하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적십자회비 및 회원모집 활동지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인도주의 사업 보조금 지원, 인도주의 활동 실현에 기여한 시민, 봉사단체 등에 서울시장 공로 표창을 추진 등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의 전반적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위와 같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더욱 견고히 하고 서울시민들의 재난안전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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