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양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에서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상에 게시된 작업대출 관련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102개 업자의 261개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작업대출이란 작업자(문서 위조자 등)가 대출희망자(주로 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사기대출을 의미한다.
 
작업대출의 서류조작은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해 ▲4대보험 서류조작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위·변조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위·변조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조작됐다.
 
또한 기존 연체대출금의 일부상환 자금, 신용등급 열람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30~80%의 선납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작업대출의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의뢰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면서 “인터넷 등에서 작업대출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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