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상에 게시된 작업대출 관련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102개 업자의 261개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작업대출이란 작업자(문서 위조자 등)가 대출희망자(주로 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사기대출을 의미한다.
작업대출의 서류조작은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해 ▲4대보험 서류조작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위·변조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위·변조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조작됐다.
또한 기존 연체대출금의 일부상환 자금, 신용등급 열람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30~80%의 선납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작업대출의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의뢰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면서 “인터넷 등에서 작업대출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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