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금융팀] 대부업체도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거느린 가교저축은행 매각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정상 영업중인 저축은행을 인수·합병(M&A)하는 길이 활짝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구조조정 여파로 매각대상 저축은행은 상당수에 달하지만 금융지주사나 증권사 등 기존 금융권의 인수여력은 거의 소진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이후 매각된 19개의 저축은행 가운데 8개사가 금융지주나 증권사에 매각됐지만 최근 실시된 예성·예쓰 가교저축은행 입찰에는 단 한 곳의 금융회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일부 대형 대부업체는 가교저축은행 매각입찰에 뛰어드는 등 인수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은 낮은 인수가격을 제시하거나 중간에 인수의사를 자진 철회해 아직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인수주체는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BIS 비율) 요건 및 향후 증자 수요 등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대부업체로 한정된다. 금융당국은 인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운영과 내부통제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했는지도 심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총 6개사며,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도 10개사에 이른다.

저축은행은 신용등급별 합리적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해 운용(연 20%대) 하고 개인 신용대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대출을 포함한 적정 여신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대부업체의 평균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38.1%며 저축은행은 29.9%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부업체의 신규 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것도 금지된다.

또 계열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해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계열 대부업체로 매각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이 대부업의 영업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알선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승인기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사업계획 및 인가조건에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또 해당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저축은행 대주주(대부업체)에 대한 직접검사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저축은행)로 흡수할 경우 관리감독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부작용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파급효과와 예상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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