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금융팀] 국세청이 세금 체납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해 금융 거래시 불이익을 받게된 체납자 수가 지난해 무려 4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이 공시한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012년 한 해 은행연합회에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통보한 인원은 모두 45만4963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2011년) 33만2807명보다 36.7% 증가한 수치로 5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체납자 수는 국세청이 지난 2003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기록이다. 종전의 최대치는 2007년의 44만9371명이었다.

 

지난 한 해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체납자 명단에 신규 등록된 사람이 밀린 세금을 납부해 체납자 명단에서 빠진 인원(29만1794명)보다 12만명 많은 41만3950명에 달했다. 또 신규 체납자 등록 인원도 사상 최대였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개인·법인사업자 명단과 체납자료를 은행연합회에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다. 금융권에 체납정보가 넘어간 체납자들은 신용등급 하락·대출 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권에 세금 체납사실이 통보된 인원은 2003년 37만6013명에서 2004년(41만1791명)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선 뒤 매년 늘어 2007년에는 45만 명에 육박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44만5061명, 42만8683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10년(33만4859명)에 30만 명대로 낮아진 뒤 2011년(33만2807명)에도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결손처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500만원 이상 체납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 여파로 신규 체납자 수가 늘면서 금융권으로 넘어간 체납자도 함께 증가했다"면서 "결손을 털면 체납액에서 제외되는 결손처분제도가 징수법에서 삭제되면서 올해 신규 체납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체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소송·파산 등 불가피한 체납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